음주운전 형사처벌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넘었더라도
두차례에 걸친 음주측정수치가 현격한 수치를 보였다면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 (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18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모(56)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측정기로 측정한 박피고인의 음주정도가
처음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67%였으나 4분뒤 재측정에서는 0.054%로
무려 0.113%의 차이가 나는 등 그 기록에 신빙성이 없다"며 "박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경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5년 12월 양주 2잔을 마신뒤 안동시 도로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몰고가다 경찰에 적발돼 두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받았으나
그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자 소송을 제기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