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물옆 공터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더라도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신정치부장판사)는 17일 술을 마신 상태로
음식점 건물옆 공터에서 운전하다 면허를 취소당한 김모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라며 "김씨가 적발된 공터는 건물에
입주한 음식점.노래방 등을 찾는 손님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업주가
관리하는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도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정한 사람들만 사용하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주차공간을 도로로 보고 내린 면허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그러나
이는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규정과 관련이 있을 뿐 사고를 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 서구 왕길동 소재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다른 차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주차해 놓은 자리를 옮겨주기
위해 혈중알콜농도 0. 23% 상태에서 2m를 후진시켰다 적발돼 면허를 취소
당하자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