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등 관련부처의 이견으로 2년째
표류하고 있다.

17일 복지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의료분쟁조정법안중 <>의료진에 대한 형사
처벌 특례조항과 <>조정전치주의 도입 등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
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정이 어려울 전망이다.

복지부는 작년에 특례조항을 인정하고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한뒤 차관회의에 올렸으나 법무부의 반대로 법안 상정을 보류했다.

이에따라 양측은 이 문제를 놓고 협의했으나 입장차가 커 올해는 입법예고
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진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조항은 고의적으로 과실을 범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상의 처벌을 면제해준다는 내용으로 의료계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사
항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교통사고범등 다른 범법행위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점
을 들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또 조정전치주의에 대해서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약한다는 이유로 거
부감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이에대해 "크고 작은 의료사고로 분쟁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관련부처가 논리싸움만 할 것이 아
니라 의료분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환자나 병원의 입장을 고려해 빠른 시
일안에 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