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노사간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 이
달 1일부터 시행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사문화되고 있다.

17일 건설교통부와 서울시 당국에 따르면 개정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전액관리제가 시행된지 열흘이 지난 12일 현재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는 전국 택시회사중 무려 8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하루 6만7천원의 사납금을 받는 업체는 전체의 90%에
달하는 2백40여개사로 드러났다.

이중 전국택시노련이 서울시에 전액관리제 미시행으로 진정을 제출한 업체
는 1백90개사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입금을 전액관리하고 있는 몇안되는 업체들도 월급여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서 불씨를 안고 있다.

월말까지 기한이 정해진 노사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파행운행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택시노조는 현행 50만원의 월급을 1백3만원 수준으로 보장하라고 하지만 회
사측은 미터기에 찍힌 수입금만을 받아서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무엇보다 정부당국의 사전준비조치가 소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제도시행의 가장 큰 걸림돌로 합승관행이 지목돼 왔지만 요금 현실화
와 단속강화 등 사전대책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건교부가 지난 4월 지침을 내려 전국 모든 택시에 부착케한 대당 25만원의
통합미터기 장착비용만 낭비된 셈이다.

현재 전액관리제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해야할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도
건교부의 세부지침 미비를 이유로 이행치 않고 있다.

법의 비현실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김주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