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약의 대명사인 "정로환"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화된
보통명사이므로 특정회사의 상표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3부 (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13일 타회사의 상표를
도용했다는 이유로 위장약 "정로환당의정" 판매를 금지당한 보령제약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약품판매금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쟁사인 동성제약이 "정로환"이란 이름의 약을
10여년 먼저 판매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명칭은 일반인에게 "중국약초로
만든 위장약"이란 뜻으로 인식되고있어 특정회사의 고유상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87년 "정로환당의정"을 개발한 보령제약은 74년부터 "정로환"
"정로환당의정"을 판매해오던 동성제약측이 상표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해
보건복지부가 약품판매를 금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