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홈쇼핑 및 텔레마케팅업체로 한솔그룹 계열사인 한솔CSN(주)이
회원들에게 법률서비스를 할인요금으로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본격
서비스에 들어가자 변호사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9만5천여명의 회원에게 홈쇼핑 세무.의학상담 티켓예매서비스 등을
해온 한솔CSN은 지난 7월 변호사 6명을 고문변호사로 두고 회원들을
상대로 법률상담.소송대리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한솔CSN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는 법률상담료의 60~1백%를, 변호사
수임료의 20%를 할인해 주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변회는 "이는 법률사무중개행위로
변호사법에 위반된다"며 한솔측에 방침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 공문에서 "변호사법 제27조1항에서는 "누구든지
법률사건의 당사자등을 변호사에게 중개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한솔CSN이 회원들의 법률문제를
특정변호사에게 소개해주고 상담료나 수임료를 대폭 할인토록 해주는 것은
변호사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한솔측이 법률중개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대해 한솔측 관계자는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커미션을 받지
않기에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며 "이 문제로 변호사회와
마찰을 빚고 싶지 않기에 법위반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회와 협의해 계획을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