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치 예방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구강보건법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될것으로 보인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12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구강보건법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와 신한국당 황규선 의원이 공동으로 성안한
구강보건법안은 수돗물 불소화사업과 학교구강보건사업 노인구강보건사업
모자구강보건사업 등을 망라해 규정하고 있다.

이자리에서 부산대 치과대학 김진범 교수는 "우리나라의 구강보건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들뿐아니라 일부 동남아 태평양
국가들보다도 떨어진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강보건법 제정과
함께 보건복지부내 전담부서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12세 어린이의 경험 충치수는 지난 71년 평균 0.6개에서 80년
2.5개, 91년 3개, 96년 3.1개로 증가추세인 반면 지난 90년 전후 OECD
국가 어린이들의 평균 충치수는 영국이 1.4개, 미국이 1.8개, 스웨덴이
2개, 네덜란드가 1.2개, 프랑스가 2.1개 등으로 대부분 감소 추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