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최세모 부장판사)는 11일 15대 총선당시
법정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신한국당 이명박 의원에게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죄를 적용, 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다.

이에따라 이의원은 2심과 3심에서 선거법상 의원직 상실 기준인 벌금
1백만원이하로 형량이 낮아지지 않는한 형 확정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선당시 여론조사 비용과 홍보요원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한 금품 등 일부 비용 지출은 증거가 없어 무죄이나
나머지 법정선거비용 초과지출 부분과 범인은닉 등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 당시 법정선거비용을 8천4백만원 이상
초과지출하고 이같은 사실을 폭로하려던 자신의 전비서 김피고인을 해외로
도피시키기 위해 도피자금 명목으로 1만8천달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됐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