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재건축아파트의 용적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논란을 빚고 있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의회 건설위는 10일 주택촉진공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의무적으로 4백%에서 3백%로 낮추기로 돼있는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율을 1년동안 유예, 현행대로 4백%로 적용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건설위는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되자 이번엔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는 이에대해 주거여건이 훨씬 열악하고 주민 비용부담이 큰
재개발아파트도 3백%의 용적율을 적용받고 있어 재건축아파트에만 이를
완화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뿐만 아니라 쾌적한 주거환경 보존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 인천 = 김희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