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간판에 "한우"라는 표현을 사용한 후 한우갈비와 수입갈비를 함께
판매했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최종영대법관)는 10일 "고향한우마을"이란 간판을
내걸고 한우와 수입갈비를 섞어 판매한 김모(42)피고인에 대해 이같이 판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식점 간판에 "한우"라는 표현을 넣고 음식점
내부에도 한우만을 사용한다는 광고 선전판을 부착해놓은 점 등에 비춰
손님들이 한우만을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하므로 사기죄에 해당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일부 손님들이 피고 음식점에서 조리, 판매되는
갈비가 아마도 한우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거나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수입
갈비가 전체 갈비사용량의 3분의 1정도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이 점이 사기죄
성립을 방해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고향"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과 "고향한우마을"이라는 상호의 식육점을 함께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수입갈비와 한우를 섞어 22인분 39만여원어치를 판매한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심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