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은 헌법재판소의 퇴직금 최우선변제 헌법불합치
판정에 반발,"퇴직금 전액" 보장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에 관
한법률" 제정과 근로기준법상의 관련조항 개정을 국회에 청원키로 했다.

노총은 10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열린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하고 관련법 개정안 및 제정안을 확정했다.

노총은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적립,폐업이나 파산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을
상실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를 위해 임금총액의 0.2
% 범위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징수
토록 하는 법률을 제정토록 청원키로 결의했다.

또 임금채권보장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임금채권보장기
금심의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하도록 요청키로 했다.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 제37조 2항을 고쳐 퇴직금 최우선변제 범위를 "89
년3월29일이후 발생한 퇴직금 전액"으로 명문화하고 제34조도 개정,근로자
가 요구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의무화하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
를 대표하는 자가 요구할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요구
키로 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