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금까지 공장용도가 아닌 건축물에서 제조업 관련 사업을
해온 소규모 기업의 무허가 공장을 모두 양성화하기로 하고 신청 접수에
나섰다.

9일 대구시는 지난달말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따라 공장용도가 아닌 건물을 공장용으로 불법 사용해온 건축물을
모두 양성화해주기로 하고 이달부터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양성화 신청 대상 기업은 종업원수 50인 이하의 제조업체와 운수업
정보업 등 30인 이하의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로 공장의 연건축 면적이
5백평방m 미만이어야 한다.

대구시의 이번 조치로 그동안 공장 등록을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아온
지역의 1천5백여개 소규모 업체들이 혜택을 받게됐다.

공장 등록에 따라 이들 업체들은 각종 정책자금 받을 수 있게 되고
외국인 연수생 사용은 물론 각종 정부입찰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연말까지 각 구청 건축과에서 접수를 받아 건물의 구조안전도
검사와 공해배출 시설유무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바로 양성화할 계획이다.

< 대구=신경원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