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안

제1단계로 99년1월1일부터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과 인권보호, 15세 이하
연소자보호, 근로감독관 및 벌칙, 근로계약, 임금관련 규정(임금지급 방법,
도급근로자에 대한기본급 보장, 임금대장, 임금의 시효 등), 재해보상중
요양보상과 장의비, 임금채권 우선변제, 휴게 및 주휴 등을 시행한다.

제2단계로 2000년1월1일부터 재해보상중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과
해고시기의 제한, 해고 예고 등 해고관련 조항을 적용하며 이어 2001년1월1일
부터 제3단계로 해고의 제한, 노동위에 의한 해고 구제, 근로시간과 휴가,
여성관련 규정(야업금지, 시간외 근로, 갱내 근로금지, 생리휴가 등), 퇴직금
등을 적용한다.

<>사회보험제도 관리.운영체계 개선방안

장기적으로 현행 4대 사회보험 관리운영 기구들을 통합한 새로운 관장기구
를 신설, 적용. 부과.징수.급여 업무를 담당토록 하되 단기적으로는 보건
복지부에서 관장하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노동부에서 맡고 있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각각 통합한다.

사회보험 관리운영기구에 대한 노사참여 확대를 위해 단기적으로 각
보험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를 노사정 동수로 구성한뒤 노사 단체에
공익대표 추천권을 부여하고 장기적으로는 노사 대표를 운영위와 이사회
형태의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시킨다.

<>노사협의회 활성화 방안

노사합의로 노사협의회의 구체적인 운영규칙(노사협의회 규정)을 마련하고
노사간 정보공유 확대를 위해, 노사간 정보공개 절차와 범위, 기밀유지 의무
등을 명시한다.

노조가 근로자의 50% 이상을 대표하는 경우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이 단체
협약과 동등한 효력을 갖도록 하고 단체협약과 노사협의회의 영역을 구체적
으로 분류한다.

중앙 노사정협의회는 상임위원 체제로 운영하되 노사단체 전문가와 관련
부처 공무원을 파견받아 분과활동을 지원한다.

<>사적 조정.중재 활성화 방안

민간차원에서 조정.중재 전문가 단체의 설립을 유도하고 정부의 재정지원
하에사적 조정.중재 전문능력인증제를 도입한다.

노동위원회의 조정.중재 기법과 모범적인 사례를 발굴, 보급함으로써 민간
전문가단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한다.

<>직업훈련 및 직업소개 활성화 방안

공공 직업훈련원의 독립법인화를 추진하고 기업차원에서 노사합의로 종업원
능력개발계획을 수립토록 유도한다.

민간 직업훈련원의 사업진입 규제를 폐지하고 노사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훈련사업과 자격제도를 지원한다.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개발회사의 설립을 유도
하고 민간 유료직업소개소에 대한 허가요건중 학력, 경력 등 인적기준을
폐지한다.

<>기준임금제도 개선방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범위 또는 판단기준에 관한 행정해석이 판례와
다를 경우 정부의 행정해석을 판례에 맞춰 수정한다.

아울러 합리적인 임금체계의 확립을위해 중장기적인 기준임금 개선방안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강구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