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주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했다면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를 추가로 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 (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8일 강모(19)군이 서울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게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것은 증여세 상당금액을 다시 증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