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8일 영장심사 때 보석금납부 등을 조건으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 보석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할경우 보석보증금을 몰수하고 그 자체로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영장심사 때 사설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피의자를 위해 "기소전
국선변호인제도"를 도입하고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 검사가 이에
불복, 항고할 수 있도록 항고제도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대법원은 또 현행 형사소송법상 영장실질심사를 판사가 임의로 판단해
실시하도록 돼 있는 조항을 고쳐 피의자가 원치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피의자를 반드시 심문하도록 형소법을 개정키로 했다.

대법원은 한편 지난 4일 여야 국회의원 28명이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가
원할 때만 실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되고 피의자의 법적 청문권보장이라는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모았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