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현직 기업체 최고경영자와 변호사 등 12개 고급
전문직종에 대해서도 헤드헌팅 (Head Hunting : 고급인력 직업소개)업이
허용된다.

대신 직업소개 요금은 연봉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노동부는 8일 직업소개 요금체계가 직종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유료직업소개 요금 등에 관한 고시"를 이같이 고쳐 헤드헌팅업을
양성화하기로 하고 이를 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헤드헌팅업이 허용되는 직종은 <>기관장.최고경영자 <>생산부서관리자
중 고위관리자 <>기타부서관리자 중 고위관리자 <>종합관리자 중
고위관리자 <>물리학자 화학자 또는 관련전문가 <>수학자 통계학자 또는
관련전문가 등이다.

이밖에 <>생명과학전문가 <>보건전문가(간호제외) <>사업전문가
<>법률전문가 <>사회과학자 또는 관련전문가 <>작가와 창작.공연예술가도
해당된다.

헤드헌팅업이란 일반 관리직이나 사무보조원 등을 소개하는
직업소개업과는 달리 고급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며 전직이 아닌 현직을
소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음성적으로 고급전문인력에게 직업을 소개해오던 통칭
서치 펌 (Search Firm)은 이들 직종에 대해 연봉의 20% 이내의 수수료
(요금)를 받고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국내에는 현재 10여개에 달하는 "서치 펌"이 활동하고 있고 시장규모는
연간 1백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