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태우 전대통령에게 선고된 추징금을 받아내기 위해 노씨가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에게 빌려준 비자금 7백87억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
을 받아 추징금 청구소송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한보그룹이 추심명령에
불복, 항고장을 낸 것으로 5일 밝혀졌다.

(주)한보(보전관리인 박태인)는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낸 항고장에서 "회사
정리법에 따라 법정관리중인 기업에 대한 모든 소송절차는 당연히 중단된다"
며 "이에 따라 법원이 한보측에 내린 압류.추심명령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개정된 회사정리법은 회사직원의 퇴직금이나 임금, 세금 등
공익채권을 제외한 법정관리 신청이전에 발생한 정리채권과 관련된 소송은
중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씨 비자금 2천6백28억원중 정총회장이 빌려간 7백87억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절차는 한보철강이 부도나 지난달 27일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