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특혜비리사건의 주범인 정태수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구형량인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3일 서울고법 형사4부 (황인행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경가법 위반 (사기등)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정피고인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또 홍인길 신한국당 의원 등 한보로부터 돈을 받은 정치인과 전직
은행장들에 대해서도 징역 8~5년을, 정총회장과 공모해 1천7백28억원을
횡령한 아들 정보근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 원심구형량을
유지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한보로부터 7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받은 이철수 전제일은행장에 대해서는 효산그룹 대출비리사건과
병합, 징역 10년에 추징금 9억8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이같은
부정부패사건의 재발을 막기위해서라도 준엄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총회장은 지난 6월 회삿돈 1천9백11억원을 횡령하고 정치인 및
은행장들에게 모두 32억5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정치인 홍의원 등 나머지 피고인 9명은 징역
7~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