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최우선변제기간이 노동계가 주장하는 9년분과 사용자측의 3년분을
절충한 5년2개월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지난달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임금채권 우선변제조항의 개정문제와 관련,
"퇴직금지급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갖고 노동계 경영계 공익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노개위의 이철수 책임전문위원은 "최우선변제기간은
임금체불 현황, 퇴직금준비금의 규모, 임금보장제의 도입 및 퇴직연금제의
활성화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때 전국 1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평균근속기간인 5년2개월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노개위관계자는 이와관련, 현재 퇴직금우선변제기간에 대한 노사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때문에 합의점도출은 어렵지만 법개정작업과정에서 노사
양측의 중간선인 5년2개월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노사양측은 이날 퇴직금우선변제기간과 퇴직금제도 보완수단 등을 놓고 큰
시각차를 보였다.

노동계 및 일부 공익대표는 최우선변제 퇴직금의 범위를 이 조항이 신설된
89년3월부터 헌재 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된 97년8월까지 8년 5개월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와 일부 공익대표는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관련조항 및 국제노동기구(ILO) 규정을 근거로 3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맞섰다.

노사는 퇴직연금보험제와 퇴직금중간정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데는
의견을 같이했으나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에 경영계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오는9일 제19차 전체회의에서 최종의견을
조율해 이달 하순 퇴직금제도개선안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