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종업원의 유급휴가훈련에 대한 정부지원이 중단된다.

노동부는 3일 능력개발사업중 종업원이 휴가를 받아 직업훈련을 받을 경
우 임금의 50%를 보전해주던 유급휴가훈련지원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
혔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유급휴가훈련의 경우 실제 해당자는 많지 않은
반면 지출규모는 다른 지원대상보다 훨씬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유급휴가훈련에 대해서는 지난 95년 7월 능력개발사업이 처음실시된 뒤
지난 6월말 현재 총 75억8천7백만원이 지출돼 전체 지원비(2백70억3천만원
)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능력개발사업이 교육에 대한 지원비의 성격을 갖고 있
으나 유급휴가의 경우 임금보전의 측면이 강하다"며 "기업들이 유급휴가훈
련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은데도 지출은 일반 교육지원비보다 많은 문제
가 있어 이를 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