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차례이상 해상을 통한 밀입국자에 대해선 전원 구속수사하고 폐교된
학교등을 밀입국자 수용시설로 활용, 이들을 정밀조사하는 등 밀입국
사범에 대한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법무부는 2일 법무차관 주재로 안기부.외무.국방.해양수산부.관세청.
경찰청.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 국장회의를 개최, "해상밀입국 방지대책
위원회"를 상설기구로운영해 밀입국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법무부는 특히 오는 10월1일 중국의 개정형법 시행에 따라 중국인,
조선족, 한족 등의 밀입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달말까지
밀입국 방지특별경계기간을설정, 해상과 항.포구 및 해안선 경비를
강화하고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밀입국 사범신고자에 대해선 최고 3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94년이후 모두 2천2백70명의 밀입국 사범을
적발했으며 올해들어선 8백63명이 적발되는 등 밀입국 문제가 불법취업 등
단순한 사회문제를 넘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밀입국 사범단속과 더불어 국내 기업주들에 대해
밀입국사범 고용을 하지말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중국 등 당사국에
대해서도 범죄인 인도조약의 조기 체결 등 외교 교섭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