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유인물을 통해 다른 사람을 비방했을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 (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2일 유인물을 통해 직장상사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상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출판물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높은 전파성 신뢰성 장기간의 보존가능성 등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크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출판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등록
출판된 제본이나 제작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갖추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 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직장상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 2장을 작성, 3백부를
복사해 직장동료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