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일 "경매주택 전세보증금 전액변제 판결"은 전입신고를
저당권보다 먼저 한 세입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이번 판결은 모든 세입자에게 적용되나.

<>이사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저당권 설정보다 먼저 한 세입자에게만
해당한다.

오자마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먼저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보호받지 못한다.

-전입신고만 저당권자보다 우선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나중에 받았다면.

<>이번 판결과 같은 사례다.

새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확정일자를 저당권자보다 먼저 받았으나 전입신고를 늦게 하면.

<>세입자 보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입주와 전입신고가 저당권자보다
앞서야 한다.

확정일자만 먼저 받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전에 저당권이 먼저 있으면.

<>보호받지 못한다.

세입자는 전세계약시 제3자의 저당권 설정여부를 챙긴 뒤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전입신고를 저당권보다 늦게하면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나.

<>소액세입자의 경우 일정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95년 10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시와 광역시의
경우 3천만원이하의 전세금으로 세든 사람은 1천2백만원까지 나머지 도시는
2천만원이하의 세입자에게 8백만원까기 순서와 관계없이 우선 변제토록
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소액세입자에게만 해당하나.

<>전입신고만 저당권자보다 빨리했다면 전세금 1억원이 넘는 고액
세입자도 보호받을 수 있다.

-이번 재판에서 승소한 김모씨의 경우를 알려달라.

<>이사올 당시에는 그 집에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아 1천5백만원에
전세계약를 맺고 입주했다.

그러나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미루고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자신이 사는 집이 입주후 저당이 잡힌 걸 알고 뒤늦게
확정일자를 받았다.

집주인은 부도를 내고 달아났고 집은 경매에 부쳐졌다.

소액 세입자였기 때문에 5백만원은 우선변제를 받았으나 나머지는
저당권자보다 순위가 늦어 받지 못해 소송을 낸 것이다.

<이심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