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부터 재정이 빈약한 자치구에 재정지원이 대폭확대된다.

서울시는 2일 현행 일률적으로 10%가 지원되고 있는 가산교부제를 2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차등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치구 재정지원제도 개
선방안"을 연말까지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경우 강북 도봉 금천구 등 재정이 취약한 자치구에 대한 시 교부금은 대
폭 증액되고 서초 강남 중구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에 대한 지원은 상
대적으로 축소된다.

시는 기준재정수요와의 차이에 따라 교부금이 지급되는 기준재정수입 산정
비율을 현행 95%에서 90%로 하향조정,자치구의 여유자금을 확충해줄 방침이
다.

또 자치구의 자구노력과 광역 시책사업 추진실적과 연계, 교부금 지급에 있
어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이밖에 개발수요 등을 비롯한 변화된 행정수요에 부응, 측정지표를 새로 개
발할 계획이다.

현행 자치구 재정지원방식은 기계적 배분방식으로 인센티브 부여방안이 미
흡하고 개발수요 복지수요 등에 대한 측정단위가 미흡, 지원이 충분치 못하
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시는 안이 확정되는 대로 지난 95년 자치구 균형발전을 촉진키 위해 개정
시행중인 "서울특별시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재개정할 방침이다.
< 김주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