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를 이용해 학위를 따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전공하고 싶은
학과를 선택한뒤 교육부로부터 학습과정평가 인정을 받은 기관에서
전공학점을 차곡차곡 비축하면 된다.

평가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기관은 <>사회교육시설 및 학원
<>직업훈련시설 <>각종 학교 <>사내대학 <>공무원훈련기관 <>언론기관
문화센터 등이다.

1학점 이수 기준은 강의시간 50분을 1단위로 총 16단위를 이수해야 하고
최소 2주이상 수업이 계속돼야 한다.

보통 전공학점이 3학점임을 감안할때 최소 48시간 이상 강의를 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또 대학의 경우 연간 36학점,전문대학은 40학점을 초과해 수강할 수 없다.

학습과정을 마치면 서울지역은 한국교육개발원, 기타지역은 학점은행제
상담실이 설치된 각 지역 교육청이나 대학에서 학점인정을 받아야 한다.

학위수여에 필요한 학점 (대학 1백40학점, 전문대 80학점)을 모두
이수하면 학력인정 심의절차를 거쳐 교육부나 대학총장으로부터 학위수여를
받게 된다.

학력인정기준외에 논문시험 등이 추가될 수도 있다.

독학사 시험의 단계별 합격자는 <>교양과정의 경우 20학점
<>전공기초과정 30학점 <>전공심화과정 30학점 <>학위취득종합시험 30학점
등이 인정되므로 부족한 학점만 평가인정기관에서 이수하면 된다.

이외에 시간제 등록을 시행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에서 학점을 따 학위를
수여받을 수도 있고 국가 또는 민간 자격증을 획득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학점을 인정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부족한 학점을 채우면 학위를 받을 수
있다.

<한은구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