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신설 및 증원이 전면 동결된다.

또 의대졸업후 개업을 하기 위해선 일정기간 수련의과정을 거치도록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앞으로 의과대학 신설과 증원을 최대한 억제,
의료인력양성을 양에서 질중심으로 전환키로 하고 최근 청와대에 이같이
보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인구 10만명당 의사수 1백30명으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지는 형편이나 현 의과대학 정원을 유지할 경우 오는 2010년께 10만명당
8백80명 (한의사 포함)으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원을 늘리거나 의과대학을 신설할 경우 의료인력의 공급과잉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김문식 복지부의정국장은 이와 관련,"올해 의대정원등에 대해 교육부로
부터 아직 협조요청은 없었다"며 "의대인원억제라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질위주의 교육시스템 도입을 위해 교육부등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의료개혁위원회에서 연구중인 의료인력양성방식 대한
제도개선방안이 마련될 경우 질위주의 교육시스템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설립된지 10년이 안된 의과대학에 대한 교수진 보강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면허취득후 곧바로 병원을 개업할 수 없도록 일정기간
수련과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5백병상 이상 규모의
부속병원건설을 조건으로 의대설립허가를 내준 중문의대 성균관대 등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독키로 했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