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립대 등록금 책정이 자율화돼 등록금이 대폭 오를 전망이다.

또 그동안 일일이 정부 간섭을 받던 국립대의 학교운영비 사용을 총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고 학교수입 증대를 위한 수익사업도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교육부는 1일 국립대 재정운영의 자율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립대학교특별회계법"를 마련, 입법예고했다.

법안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물가관리 대상에 포함돼 정부통제를 받았던
납입금과 학교운영비 등을 총장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명시, 완전
자율화된 97년 기준 전국 25개 국립대 등록금은 평균 2백16만6천원으로
사립대의 4백41만1천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율화와 함께
국립대 등록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수업료 (입학금 포함)의 경우 국고수입으로 하고 기성회비는
대학자체 수입으로 하는 등 이원화돼 있는 국립대 등록금 구조를 일원화해
이를 모두 특별회계의 "자체수입"으로 했다.

자체수입에는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벌인 수익사업의 이익도
포함된다.

이와함께 대학의 공무원 인건비는 정부가 종전처럼 전액 부담하되
시설비 및 부족한 운영비는 "자체수입"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이 정부 지원금을 더 받기 위해 자체수입 증대에 적극
나서 등록금을 대폭 인상하거나 수익사업을 활발히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당분간 재정규모가 큰 4년제 국립대학만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특별회계를 적용한뒤 개방대 교육대 전문대 등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