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연월차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행정해석을 변경키로
했던 방침을 유보키로 했다.

노동부 근로기준국 손경호 국장은 1일 "회사측의 적극적 권유에도
불구하고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월차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당분간 현행 행정해석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손국장은 "연월차휴가제도 운영실태 전반을 분석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뒤 종합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곧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연월차수당에 관한 행정해석을 요구해온 국제협력단
아남환경산업 대림산업 서울지하철 등에 이날 현행 행정해석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20일 특별간부회의에서 연월차수당에 관한 행정해석을
변경키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손국장은 이같은 방침변경에 대해 "연월차휴가제도가 오랫동안 운용되는
과정에 입법취지와는 달리 휴가사용보다 수당지급이 관행으로 정착된데다
행정해석 변경이 휴가제도와 임금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부
사례에 한정해 유권해석을 내리기보다 종합적으로 검토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