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과 12.12,5.18 및 비자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논의가 정계 등을 중심으로 본격화되면서 전씨 등에 부과된 추징금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확정선고와 함께 추징금을 선고받은 인사는 전.노씨와 이현우 안현태
전경호실장 등으로 이.안씨는 이미 추징금을 완납한 상태로 추징금이 완납
되지 못한 인사는 현재 전.노씨 2명뿐이다.

전.노씨는 지난 4월17일 대법원 상고심 확정판결을 통해 사법사상 최고
액수로 기록될 2천2백5억원과 2천6백28억원의 추징금이 각각 선고됐다.

이중 노씨의 경우 검찰은 예금중 3백99억원을 현금으로 국고 환수했고
예금 잔액으로 남아있는 1천4백여억원과 정태수한보 총회장에게 준 대여금
6백억여원, 서울연희동 자택 및 경북 소재 부동산 등이 압류돼 있어 추징금
완납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씨에 대해선 검찰이 압류하고 있는 현금이 3백억원정도에 불과,
추징금을 채우기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 사면 자체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게 사실.

사면이 된다고 해도 추징금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최근
대법원의 확정판결이기 때문이다.

물론 사면의 최종 결정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사면장"에 직접 추징금
사면을 명시한다면 당연히 추징금 완납 여부가 문제될 게 없지만 추징금까지
사면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건 일반의 법감정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게 검찰
주변의 대체적인 견해다.

검찰은 현재 압류상태에 있는 비자금을 분할 납부받는 형식으로 추징금
납부 시한을 계속 연장해 가면서 끝까지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전씨가 1천4백억여원의 비자금을 채권 등 형태로 은닉하고
있다고 보고 현금화에 대비, 사채시장을 중심으로 돈의 움직임을 추적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