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세계해운센터화를 위한 국제선박등록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아직도 관련 세법이 개정되지 않아 이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3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98년2월 시행 예정인 국제선박등록법에는
선박매매와 관련된 조세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이 법안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다.

현행 선박의 매매와 관련된 세금으로는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이외에도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별도로 물리고 있다.

특히 이중 선박의 매매차익에 부과된 법인세는 지난해 총1백25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재경원측은 내년에는 세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세감면은 고려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