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구청이 지방세 장기 체납자의 예금을 강제 인출하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구청이 그동안 재산및 봉급 압류조치를 한바 있으나 예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인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시 서구청은 29일 1백만원이 넘는 각종 지방세를 1년이상 장기체납한
6백여명에 대한 예금조회를 끝내고 이 가운데 금융기관에 예금잔액이 있는
40명의 예금 3천여만원을 다음주부터 강제 인출하기로 했다.

서구청은 이를 위해 지난 6월 이들 장기 고액 체납자에 대해 예금압류
조치를 단행한데 이어 지난 5일 채권압류통지 및 예금강제 인출예고장을
체납자와 체납자 예금잔고가 있는 금융기관에 동시에 발송했다.

서구청은 체납자 금융기관 예금잔액 조회결과 강모씨(여.부산시 서구
토성동)의 경우 경남지역 수협지점에 6백만원의 자유적립적금 잔고가 있는
것을 확인, 다음주중 강씨의 취득세 1백57만2천원과 체납가산금
26만7천2백원 등 체납세액 1백83만9천2백원에 대한 강제인출에 나설
예정이다.

또 2억원의 취득세를 장기체납한 김모씨 (부산시 서구 암남동)에 대한
예금 잔액조회결과 신용금고의 잔고가 20만원에 불과해 일단 이에 대한
강제 예금인출과 함께 김씨의 예금잔고 추적을 통해 추가 인출에 나서기로
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들 6백여명의 고액 장기체납자의 체납세액은 모두
30억원에 달하는데 1차로 40명에 대해 3천만원의 은행 예금을 금융기관의
협조를 얻어 강제인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부산 = 김태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