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에 의해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를 해임했더라도
회사는 잔여임기까지의 임금에 대해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좁게 한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7부 (재판장 신명균 부장판사)는 29일 (주)한국물류센타
전이사 이모씨가 자신을 해임한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임기만료 때까지의 임금분 9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사는 상법에 의해 임기를 보장받기 때문에
해임사유는 정관위반, 심신장애, 경영능력의 현저한 결여 등으로만
엄격하게 한정해야 한다"며 "이런 사유가 아닌 "회사경영상의 긴박한
필요"로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회사의 95년 순손실액이 49억원으로 납입자본금의
50%, 총자산의 10%에 이르는 등 경영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같은 회사상황은 이씨의 경영능력부족 때문이 아니기에 회사는 조기
해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주)한국물류센타 영업담당이사를 맡고 있던 이씨는 지난 95년 2월
경영난 타개를 위한 물류 영업부문 경영을 현대산업개발에 넘기면서
해임됐으며 소송을 냈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