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0단독 양승국 판사는 29일 상가공용주차장에 아파트
주민들이 즐겨 주차해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에 예배를 보러온 신도들이
주차공간이 없어 애를 먹는데 불만을 품고 주차차량의 타이어를 펑크낸
C교회 목사 K씨에 대해 징여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판결문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3월 주차돼 있는 스텔라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를 흉기로 펑크내는가 하면 95년 1월경 오전 4시30분에는 용달차의
왼쪽 앞 깜빡이를 발로차 깨뜨렸고 94년 4월 새벽4시경에는 화물차의
안테나를 손으로 꺾어 부러뜨렸다고.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