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만 18세 이상이면 합법적으로 음주나 흡연을 할 수 있고
유흥업소에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고등학교이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만 18세이상이라도 음주
흡연, 유흥업소출입 등이 금지된다.

대통령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 (위원장 박동서)는 28일 청소년의
흡연 및 음주금지연령과 유흥업소 출입금지연령을 "18세 미만인 자와
고등학생이하"로 조정키로하고 29일 본회의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정비,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행쇄위 관계자는 "현재 미성년자의 음주.흡연 및 유흥업소 출입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미성년자보호법,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
증진법,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등 다양하나 각 법에서 금지대상연령과
위반시 벌칙 등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집행상 혼란은 물론 형평상
문제가 발생해 관련법을 개정, 기준을 통일하기로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에는 청소년의 음주.흡연금지연령은 <>미성년자보호법 및
식품위생법(20세미만) <>국민건강증진법(19세미만) <>청소년보호법
(18세미만) 등으로, 그리고 유흥업소 출입금지연령은 <>미성년자보호법 및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20세미만) <>청소년보호법(18세미만) 등으로
상이하게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음주.흡연금지연령과 유흥업소 출입연령 등을 낮추기로
한데 대해 청소년 보호단체와 교육계 일각에서는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회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행쇄위는 유흥업소의 접객원 고용금지연령도 "18세 미만"으로
통일, 민법과 미성년자보호법상 미성년자(만 20세미만)로 분류되는 만
18세이상 20세미만의 청소년들이 합법적으로 유흥업소에 취직할수 있도록해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행쇄위는 아울러 청소년의 음주.흡연 및 유흥업소 출입금지 위반시
부과하는 형량이 법률에 따라 달라 법집행상 혼란이 초래됐다고 보고
미성년자보호법 등 관련 법률상 형량을 일치시키기로 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