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0년 당시 신군부가 김종필 자민련 총재의 땅이라며 강제 헌납받았던
시가 3백억원대의 충남 서산목장 토지를 김총재측이 다시 되찾을 수 있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30단독 여훈구판사는 28일 김총재가 충남 서산 ''삼화축산''
목장 일부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알려진 강창진씨(70)가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준재심 청구소송에서 "재산을
헌납한다는 내용의 80년 8월1일자 제소전 화해조서를 취소한다"며 준재심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준재심 청구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화해조서 등에 불복해
제기하는 소송절차다.

이에 따라 김총재는 강씨에게 명의신탁해뒀다 80년 당시 제소전 화해를
통한 증여형식으로 국가에 헌납했던 강씨 명의의 충남 서산군 운산면 용현리
삼화축산내 목장부지 8만3천여평(소송가액 1백51억원, 시가 3백억원 추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땅은 일대 임야 3건(7만7천여평)과 목장대지 8건(6천5백여평), 목장
대지에 위치한 주택 및 창고 4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는 축협중앙회
소유로 돼있다.

그러나 강씨는 이날 공판 직후 "이 땅은 지난 79년 황무지를 10년 가까이
개간한 대가로 김총재로부터 넘겨받은 것"이라며 "김총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김총재측도 이 땅에 대해 "국가헌납전 이미 강씨에게 소유권을 넘겼기
때문에이번 소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총재는 80년 5월17일 권력형 부정축재자로 몰려 신당동 자택에서 체포,
구금됐다가 공직 사퇴와 재산헌납 조건으로 연행 46일만인 80년 7월2일
석방됐다.

당시 김총재는 신군부의 ''구정치인재산 국가헌납조치''에 따라 합동수사본부
의 기부재산처리위원회에 서산목장 외에도 <>현대경제일보 주식 61억5천만원
<>제주감귤농장 28억원 <>무기명예금증서 43억원 상당 등 모두 2백16억4천여
만원을 헌납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