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는 사이비언론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간행물 등록후 6개월이내에
발행을 하지 않는 정기간행물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 신문.잡지와 통신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정기
간행물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공보처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뒤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정기간행물 등록후 1년이내에 간행물을 내지 않을 경우
등록취소를 하도록 돼 있는 현행법의 규정을 고쳐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후 6개월 이내에 발행하지 않는 정기간행물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정기간행물 발행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위해
발행인이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만 발행인으로 등
록할 수 있도록 하고<>등록취소된 정기간행물의 제호를 해당 간행물의
발행인과 특수관계자는 2년간,그밖의 사람은 6개월간 사용할 수 없도
록 했다.

아울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정기간행물 발행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대통령령에 명시될 외국인 투자허용 시기와 개방비율과 관련,공보처는
<>신문.잡지는 97년 12월31일부터 25%미만 <>통신은 99년 12월31일부터
25%미만으로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선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