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26일 지난해 4.11 총선과정
에서 불법 선거운동자금 4천여만원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신한국당 최욱철
(강원 강릉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의원에게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6백만원을 선고했다.

최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 본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인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