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장기간 경기침체로 고용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고용조정 지원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 지정, 인력재배치 전직훈련 창업교육훈련 등을 적극 지원
키로 했다.

또 지방노동관서에 전담지원팀을 만들어 실업을 예방하고 이직자들의
재취업 및 재훈련을 적극 돕기로 했다.

노동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실직자 고용안정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노동부는 현재 석탄광업 신발제조업 등 5개 업종으로
제한돼 있는 고용조정 지원대상업종을 고용인원수가 10%이상 감소한 업종
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고용인원수가 전년보다 10%이상 감소한 시계 및 시계
부품제조업, 자동차차체 및 트레일러제조업 등 1백30개 업종에 대한 고용
인원수 등을 조사한후 9월중 추가지원대상업종을 지정, 고시할 방침이다.

고용조정 지원대상으로 지정되면 해당업종의 기업이 일시휴업을 실시할
경우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하며 직업전환훈련지원금 인력재배치지원금을
비지정업종보다 우대지원한다.

또 지원대상기업에서 실직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채용후 적응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는 정부가 채용장려금 또는 적응훈련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노동부는 실직자 재취직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서울 부산 광주에만 있는
인력은행을 연말까지 부산 인천 대전 수원에 증설하며 내년중 10개소를 더
늘리기로 했다.

또 지방노동관서에 전담지원팀을 만들어 대량감원업체 부도예상업체
구조조정대상업체를 파악한뒤 실업예방노력 고용조정방식 재훈련 재취업
등을 지도 지원할 방침이다.

9월중에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 공익대표 각5명으로 고용안정대책위원회를
구성, 고용창출 교육훈련 등 고용안정방안을 모색키로 했으며 3백인이상
기업의 채용계획을 조사해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구직자들에게 제공키로 했다.

노동부는 내년에는 지방노동관서 직업안정과에 민간전문직업상담원을
배치, 구직활동을 돕기로 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