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퇴직금 우선변제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뒤 노동계와
경영계가 우선변제 기간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개정때 최소한 8년의 퇴직금을 우선변제토록
명시하자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3년간의 퇴직금을 우선변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퇴직금 우선변제와 관련 한국노총 이정식 기획조정국장은 "퇴직금
우선변제조항은 89년 근로기준법 개정때 포함됐으므로 최소한 기존 법령의
적용기간 만큼은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8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김유선 정책국장도 "자체조사결과 근로자 평균근속연수가
7.6년으로 나타났다"면서 "노개위에서 8년치 우선변제안을 관철시키는
한편 임금채권보장기금 신설을 정부에 촉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한국경총의 김훈식 조사1부장은 "지난 4월 제정 공포된
소기업지원특별조치법이 퇴직금 우선변제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어 이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는 3년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퇴직금 우선변제와 관련, 9월 정기국회에 근로기준법개정안을
상정키로 하고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 각계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노개위는 오는 9월9일 제19차 전체회의에서 노개위안을 결정키로 했다.

노개위는 25일 전문위원회의를 열어 퇴직금 우선변제 등을 논의했다.

또 금주중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노동계 경영계 대표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 퇴직금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김광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