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일부 공장건축이 허용돼 왔던 인천시 서구 검단지역에 대한 신규
공장 건축과 용도변경이 올연말까지 금지된다.

인천시는 25일 당초 3평방km로 계획했던 검단지역에 대한 공업용지
배정계획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1.5평방km로 축소됨에 따라 불로,
대곡, 금곡동 등 공장건축이 제한돼 왔던 기존지역은 물론 오류, 왕길동
지역도 공장건축을 제한 한다고 밝혔다.

오류, 왕길동 지역은 그동안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공장신축과
용도변경이 허용됐던 지역이다.

인천시는 올연말까지 검단지역 산업및 주거, 상업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해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축소된 공업용지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인천=김희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