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공간중 양도자가 주거하지 않고 다른사람에게 임대한 부분은
양도시 1세대 1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 (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24일 김모씨(서울 도봉구
수유2동)가 서울 도봉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따른 비과세 대상은
주택의 양도자와 가족이 실제 거주하는 공간에 한정된다"면서 "따라서
다른사람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한 부분은 주택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1년 지상 2~4층 다가구주택으로 한 4층 건물을 신축,
4층에 자신의 가족이 살고 2,3층은 임대해오다 이듬해 건물을 팔자
세무서측이 4층의 주택부분만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으로 인정,
양도소득세 8천3백여만원을 부과하자 "건물전체가 1세대 1주택에 해당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