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었더라도 공식 채널이 아닌 직원을 통한
개별적 방식으로 주식투자를 했다 손해를 볼 경우 회사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 (재판장 김인수 부장판사)는 24일 이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했다 직원의 불법행위로 손실을 입은 배모씨가 서울증권(주)을
상대로 낸 3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씨가 증권사와 계약을 체결했고 직원에게
속아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나 투자당시 회사 명의가 아닌 직원 개인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받는등 정상적인 방식이 아닌 개인적 거래를 했음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회사측이 회사를 통하지 않은 장외거래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 94년 서울증권에 계좌를 개설한 뒤 직원 송모씨를 통해
G업체의 신주를 장외매수하기로 하고 두차례에 걸쳐 주식대금 명목으로
3천여만원을 투자했으나 송씨가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회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