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2단독 박정헌 판사는 성희롱 사실을 대자보에 폭로한 여제자
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서울대 약대교수
구양모씨에 대해 무고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교수와 여제자간의 성희롱 시비와 관련, 민사사건이 아닌 형사소송에 연루된
교수가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판사는 판결문에서 "교수로서의 윤리를 저버린채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간주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부덕의 소치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 이미 직위해제된 점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구씨는 성희롱 피해자인 대학원생 정모씨(34)씨가 서울대측에 진정서를 제출
하고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대자보로 폭로하자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오히려 제자들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김인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