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1일부터 행정법원과 특허법원이 문을 연다.

또 전국 법원의 1심 재판부가 늘어나고 합의부 부장판사도 단독사건을
맡게 돼 재판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법원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 오는 10월까지
최종 확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민사와 가사의 단독재판부가 처리할수 있는 사건범위를
"소송물 가액 3천만원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사건내용이
단순한 손해배상사건중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사건은 모두 단독판사가
처리토록 했다.

또 단독재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합의부 부장판사도 합의사건과 함께
단독사건을 처리하고 합의부 판사 3명으로 재정합의부를 구성, 각 판사가
단독사건을 처리하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법률상 어려운 사건은
3명 합의체로 재판을 하도록 했다.

<이심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