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하 점용에 대한 면허세를 부과하자
공사 시행기관인 한국통신이 감사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감사원의 심의 결과 동구청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정될 경우 모든 지하
점용 사례에 대해 면허세가 소급적용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19일 광주 동구청에 따르면 한국통신 전남본부가 지난해 초부터 광주시내
서석로 그랜드호텔 구간 등 중심가 일원 41개 구간에서 벌이고 있는 지하
통신선로 매설공사에 대해 지난 6월 점용 허가 면허세 3백68만1천원을 소급
부과했다.

동구청은 공사가 시작된지 1년여가 지나도록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지난 6월 광주시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뒤늦게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통신 전남본부는 "동구청의 이같은 조치는 면허세 과세대상
에서 공간 점용은 제외한다 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규정에 위반된 것"
이라고 반발하고 감사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4조는 94년 7월 신설됐으나 지금까지 한 번도 지하
점용에 대한 과세사례가 없었다.

< 광주=최수용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