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대도시의 시정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중의 하나인 도로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중앙분리대와 화단경계석에서 흙이 도로로 유출돼
날리지 않도록 중앙분리대와 화단에 설치돼 있는 경계석의 높이를 흙에서
5cm이상 올라오도록 표준도면을 작성, 각 시.도에 배포해 이를 적극 권장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앙분리대및 화단 경계석을 5cm이상 높여 흙의 유출을 미리 막는 개선사업
은 외국 선진도시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과천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도로에 유출된 먼지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한 타이어
마모먼지 등 도로먼지 제거를 위해 현재 2백10대인 도로청소차량을 내년에는
2백45대로, 2001년에는 2백85대로 각각 늘리고 현재 79개시에서 보유중인
2백57대의 진공청소차량의 가동률도 현재 50~70%에서 80~90%로 높일 계획
이다.

환경부는 또 매주 토요일을 "생활먼지 줄이는 날"로 정해 "내집앞 내가
쓸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대도시 먼지오염도 개선목표를 서울시의 경우 현재
75미크론g/입방m에서 2001년에는 50미크론g이하로, 부산은 80미크론g에서
60미크론g이하로 각각 낮추고 대구(현 65미크론g)와 광주(60미크론g),
대전(55미크론g)은 50미크론g으로, 인천은 95미크론g에서 60미크론g으로
잡고 있다.

환경부는 아울러 먼지 발생량이 감소할 경우 현재 서울 등 대도시에서 자주
발생하는 시정장애의 횟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