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에도 "건설공사현장 실명제"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18일 시에서 추진하는 건설공사에는 기능인력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공사대장에 영구보존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최근 안양 박달고가차도의 붕괴사건같은 공사 현장에서의 시공부실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같은 시공안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성실시공 안내판을 공사장 곳곳에 설치, 현재 작업하는 내용과
기능공이 누구인지를 즉시 알아 볼수 있도록 해 책임의식을 높이도록 했다.

또 철근 및 거푸집 작업이 끝나면 기능공의 인적사항을 기록한뒤 설계도면및
시방서대로 시공이 이뤄졌는지를 재점검하는 "검측요청제도"가 시행된다.

시는 이를 통해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게 돼 부실
시공을 방지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