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말까지 구조변경된 아파트 비내력벽을 원상회복시키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 조치돼 최고 1천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서울시는 18일 신축이나 이동한 비내력벽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2천1백89개 대상 아파트중 27개 아파트 입주자만이 이를 완료했다며 9월말
까지 행정력을 총동원해 원상회복을 독려하되 기한을 어길 경우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이 비내력벽의 구조변경을 합법화 해달라며
맞서고 있어 무더기 고발사태가 우려된다.

시는 고발 조치와 함께 이행강제금도 계속 부과하도록 일선 구청에
시달했다.

시는 이와함께 발코니 높임 등에 대해서도 올해말 까지 원상회복을 적극
추진하기로했다.

현재 발코니 높임 등도 3만3천2백99개 대상 아파트 가운데 7백73개만이
원상회복을 마친 상태이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