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년부터 시지역에 포함된 농어촌지역까지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확대키로 했으나 예산확보가 어려워 시행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교육부는 17일 현재 읍.면지역에만 실시되고 있는 중학교 의무교육을
내년부터 행정구역상 시지역이지만 농어촌특별조치법에 따라 농어촌 및
준농어촌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확대키로 하고 이에 필요한 5백39억원을
98년도 예산에 책정했다.

교육부는 이들 지역이 읍.면지역과 다를바 없이 낙후돼 있는데다 대상
학생수가 7만2천여명에 머물러 예산소요액도 많지 않아 의무교육을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예산협의과정에서 재경원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시행을 반대하고
있어 의무교육확대조치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