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 신기술의 실용성을 평가해 신속히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경신기술 평가제도"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12일 국내개발기술이나 외국에서 도입한 신기술의 타당성과
경제성 등 실용성을 평가해 우수기술을 국가가 공인하고 지자체나 산업체
등 기술수요자가 이를 신속히 채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경신기술
평가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하반기중 환경관리공단에 "환경신기술 평가센터"를
설치하고 우선 <>폐.하수 고도처리기술 <>폐기물소각처리기술 <>난분해성
폐수처리기술 <>침출수처리기술 <>분뇨처리기술 등 공공수요 5개분야
기술을 평가, 수요자에게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98년 이후에는 공공기술뿐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술 배연탈질기술
등 민간수요기술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화기술이나 매연여과장치기술등 이미 평가를 받는 기술은 해당분야의
전문기관을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평가방법 내용및 절차로는 기술개발자가 설치한 실증플랜트 또는
파일럿플랜트를 대상으로 평가센터요원이 시설 설치장소에 가서 기술의
타당성 처리효율 및 성능 시설의 내구성 경제성 등을 평가해 산업체 등
해당분야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종합평가하게 된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3일자).